‘건축물 부설 주차장 개방사업’ 검토를
‘건축물 부설 주차장 개방사업’ 검토를
  • 뉴제주일보
  • 승인 2019.06.09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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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에서 불법 행위는 어제오늘의 사실이 아니다. 주차장 형태만 유지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일이 태반사다. 심지어 주택이나 창고로 용도를 변경해 놓거나 주차장 입구를 폐쇄하고 고정물을 설치한 경우도 많다. 말만 부설 주차장이 있다 뿐이지 제 용도대로 이용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도심권 등에서의 주차난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 1~3월에 부설 주차장을 지도 점검한 결과 총 134건의 불법 행위가 적발됐다고 한다.

불법 행위별로 보면 용도변경 102, 물건 적치 22, 출입구 폐쇄 10건 등이다. 이 가운데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3곳 건축물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했다고 한다.

제주시내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지난 3월 말 현재 23779곳이다. 전체 제주시내 주차장 중 부설주차장이 80% 이상을 차지한다. 부설주차장이 제대로 이용되지 않으면 당연히 주차난을 심화시킬 수밖에 없는 구조다. 특히 기계식 부설 주차장의 경우는 버튼이 작동 불량일 때가 많아 아예 이용하지 않아 비어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서귀포시도 지난 4월부터 5개 읍·면에 위치한 부설주차장 6677개소(5752)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인데, 현재 조사를 마친 1268개소 중 637개소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건수만 놓고 보면 부설주차장의 절반 정도가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는 셈이다.

서귀포시내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지난해 말 현재 전체 주차면 117798면의 81.1%(95584)를 차지한다. 그 때문에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부설주차장이 제 기능을 해야 하는 게 절실하지만 현실은 제주시와 다르지 않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공영주차장 복층화, 공한지 주차장 조성 등에 해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하지만 사정이 이렇다 보니 주차난은 계속되고 있다. 양 행정시가 앞으로 부설주차장에 대한 점검을 확대해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나 별무효과인 것은 다 드러났다.

차제에 주차장 설치 기준과 사용 기준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신축 및 증축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을 통해 주차장의 설치와 이용에 관한 기준을 보다 세세히 규정하야 할 것이다.

아울러 서울 용산구의 사례처럼 양 행정시가 공유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건축물 부설 주차장 개방사업시행을 검토하기 바란다.

용산구는 특정 시간대 비어있는 부설 주차장을 주민 거주자 우선 주차장으로 활용한다.

뉴제주일보  webmaster@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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