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내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 행위 만연
제주시내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 행위 만연
  • 부남철 기자
  • 승인 2019.06.0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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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내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용도변경 등 불법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 간 제주시내 건축물 부설주차장 2만3562곳(19만3574면)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해 불법용도변경 1269건, 물건적치ㆍ출입구 폐쇄 등 경비한 위반사항 6440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제주시는 이들 불법 행위에 대해 원상회복명령 및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주차장법에 따르면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용도변경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본래기능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제주시는 지속적으로 심화되는 주차난 해소와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위반행위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수시 점검을 통해 재발 우려를 해소할 계획이다.

김성철 제주시 차량관리과장은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제 기능을 수행하고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부설주차장 2만3562곳에 대한 점검을 통해 불법용도변경 351건, 물건적치 196건, 출입구폐쇄 171건 등 위반행위 2680건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했다.
 

부남철 기자  bunc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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