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내 불법 주.정차 횡단보도가 가장 많아
제주시내 불법 주.정차 횡단보도가 가장 많아
  • 부남철 기자
  • 승인 2019.06.09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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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내 횡단보도 등에 불법 주ㆍ정차된 차량 적발 건수가 크게 늘어났다.

제주시는 지난 4월 29일부터 ‘주ㆍ정차 위반 시민신고제(이하 신고제)’를 확대ㆍ운영하면서 제주시내 불법 주ㆍ정차 위반 차량 적발 건수가 제도 시행 이전보다 3배 정도 늘어났다고 9일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4월 29일부터 5월말까지 신고제를 통해 접수된 불법 주ㆍ정차 위반 건수는 1338건이었다.

제주시는 이 가운데 722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나머지 616건에 대해서는 계도장을 발송했다.

제주시는 신고제 확대ㆍ운영 이전에는 하루 평균 불법 주ㆍ정차 위반 신고 건수가 10여 건이었으나 신고제가 확대된 이후에는 하루 평균 30여 건이 접수되는 등 신고제가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위반 장소 별 과태료 부과내역을 살펴보면 횡단보도가 502건으로 가장 많았고 보도 및 안전지대 102건, 버스정류장 70건, 소화전 31건, 교차로 모퉁이 17건 순으로 나타났다.

신고제는 시민이 직접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위반차량의 사진을 촬영해 신고하면 요건에 맞을 시 별도 현장확인 없이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제주시는 신고제를 확대하면서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를 4대 중점 과제로 정했고 운영시간과 방법을 기존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10까지, 5분간 촬영에서 확대 후에는 24시간, 1분간 촬영으로 변경했다.

이상철 제주시 교통행정과장은 “주·정차 위반 시민신고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고정식 CCTV를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등 상시 단속체계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남철 기자  bunc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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