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 남편 살해 피의자 고유정 이틀 만에 얼굴 공개
제주 전 남편 살해 피의자 고유정 이틀 만에 얼굴 공개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9.06.0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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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고유정이 7일 조사를 받기 위해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서고 있다.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고유정이 7일 조사를 받기 위해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서고 있다.

제주에서 전 남편을 엽기적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고유정(36)의 얼굴이 경찰의 신상공개 결정 이틀 만에 포착됐다.

고유정은 7일 오후 4시쯤 조사를 받기 위해 유치장에서 경찰서 진술 녹화실로 이동했다.

이날 촬영된 피의자 고유정의 모습은 지난 6일과 같이 검은색 상의에 회색 트레이닝 바지, 슬리퍼 차림이었다.

제주지방경경찰청 범죄사 신상공개위원회는 지난 5일 전 남편 위원회를 개최하고 전 남편 살인사건 피의자인 고유정(36)의 실명과 얼굴, 나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위원회는 "범죄의 잔인성이나 국민적 관심이 높아 신상공개를 결정했다"며 "구속영장 발부 및 범행도구가 압수되는 등 범행 증거가 충분하다"고 공개 사유를 밝혔다.

위원회는 또 국민들의 알 권리 존중과 유사 범죄 예방을 위해서도 신상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고유정은 지난 6일에도 조사 후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지만 고개를 숙이고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 얼굴을 가렸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신상 공개에 따른 주변인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피의자 가족보호팀을 운영하고 있다"며 "피의자 정보나 주변 인물 정보를 SNS 등에 공개할 경우 형사처벌 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범죄자의 신상공개는 지난 2009년 강호순 연쇄살인사건 이후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면서 신상과 얼굴을 공개하기 시작했다.

범인의 언굴과 신상을 공개할수 있는 경우는 범행 수법(수단)이 잔인하거나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리고 증거가 충분한 경우에 이뤄진다. 

다만 피의자가 미성년자면 공개할 수 없다.

제주에서는 2016년 9월 성당 살인사건 피의자 천궈레이가 범죄자 신상공개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공개된 바 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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