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유치원 원아들의 현장학습이 이달부터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9월 유치원 현장학습에서 원아들이 반드시 유아보호용장구가 장착된 차량을 이용하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 및 시행됐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그동안 도내 유치원들은 법 개정 시행 이후 유아용보호장구의 탈부착에 따른 전세버스 대여의 문제점 등 현장학습 진행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도교육청은 최근 보호장구를 구입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전세버스 운송사업조합의 협조를 받아 보호용장구를 장착한 전세버스 차량 7대를 상시 대기시키는 등 정상적인 유치원 현장학습이 진행 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통학버스 배치 초등학교 18교(20대)와 제주시·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차량 4대에도 유아용보호장구를 장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앞으로도 학생들의 안전을 우선으로 정상적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정은 기자 jeun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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