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 방지시설 효용, 검증해 볼 필요 있다
악취 방지시설 효용, 검증해 볼 필요 있다
  • 뉴제주일보
  • 승인 2019.06.0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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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제주제1행정부는 지난 5일 양돈장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냄새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한 제주도의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며 양돈농가 김모(44)씨 등 56명이 낸 악취관리지역 지정 결정 취소 소송항소심에서 청구인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지정 대상 양돈장은 고시일 기준 6개월 이내 악취방지시설 계획서를 행정시에 제출하고 1년 이내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제주도는 지난해 3월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등 도내 11개 마을 59곳의 양돈장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지정 면적은 561000에 달한다.

그 중 1곳이 폐업을 하고, 1곳이 합병됐으니 현재 대상 양돈장은 57개소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들 농가는 이미 악취관리 저감 계획서를 당국에 제출했고 관련 시설도 설치했다고 한다.

따라서 양돈장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축산 악취 문제를 해결하려는 제주도의 정책이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제주도가 이렇게 양돈장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내 양돈장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줄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이미 양돈장들이 악취 저감 계획서를 내고 관련 시설을 설치했다는 데 악취가 여전하다면 뭔가 잘못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날씨가 무더워지면 악취로 인한 민원이 커질 것이다. 과거에는 양돈장 인근에 사는 대다수 지역 주민이 악취를 참으며 지냈으나 이젠 다르다. 악취를 더 이상은 절대 용인할 수 없다는 것이 주민들의 합의다. 악취 저감 계획이나 관련 시설 설치로도 악취를 못 막는다면 제주도가 정책 방향을 달리해야 할 것이다. 양돈장별로 악취 저감 계획이나 시설이 실제로 효용이 있는지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가 악취관리지역을 양돈장만이 아니라 비료제조시설로 확대하기로 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지난달 말 제주도는 악취 배출시설 현황 조사 학술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악취 조사 대상으로 비료제조시설 12곳을 포함시켜 이번에 처음 악취 조사가 이뤄진다. 용역진이 환경 여건과 악취배출원 복합악취 측정·분석을 하고 주변 환경 영향분석 등을 통해 최종 보고서를 내게 된다니 기대된다.

악취 문제는 바로 도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만큼 제주도가 도정의 우선 순위로 놓고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청정 제주라면서 곳곳이 악취가 진동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제주도가 정보통신기술(ICT) 등 최신기술을 활용해 악취를 감시하는 등 과학적 악취 관리 기반 강화에도 관심을 갖기 바란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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