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특별관리구역 확대 지정 필요하다
지하수 특별관리구역 확대 지정 필요하다
  • 뉴제주일보
  • 승인 2019.06.0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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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지하수를 제주의 생명수라고 하는 데는 나름대로 근거가 있다.

전국적으로 시민들이 마시는 수돗물은 대부분 강물 등 땅윗물을 정화처리한 뒤 사용한다. 그런데 제주는 이와 상황이 다르다. 도민들이 마시는 수돗물은 지하수다. 제주의 모든 분야에서 지하수가 기본적인 수자원으로 사용된다. 그 때문에 제주의 지하수는 사적 이익을 위한 개발이 억제된다.

그런데 지하수자원 보호에는 늘 이런저런 이견이 따라다닌다. 개발사업자들의 이해관계가 따르기 때문이다.

제주도가 중산간 일대와 과다 개발된 서부 해안 지역 등을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으로 확대 지정하는 방안을 재추진한다. 지하수 특별관리구역은 제주특별법에 따라 사설 지하수 개발이 원천 차단되고 공공용 개발만 허용된다. 제주특별법은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을 지정·고시해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와 허가 기간 제한, 취수량 제한, 허가 취소 등을 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주도는 2년 전에도 제주 중산간에 대한 지하수 특별관리구역 지정을 추진했지만 도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번에 제주도가 추진하는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확대 지정안은 기존 도내 4곳 특별관리구역(160)에 한라산국립공원을 제외한 해발 300m 이상 중산간 일대 450와 서부 해안 지역인 무릉~고산 22를 새롭게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주도는 조만간 확대 지정안을 행정 예고해 도민 의견을 수렴한 후 도의회에 변경 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제주의 중산간을 보전해야 한다는 데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 중산간은 말 그대로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자원을 지하로 저장하게 만드는 거대 통로인 동시에 개발이 이뤄지면 지하수자원의 고갈뿐만 아니라 수질에도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곳이다.

이 때문에 제주 지하수를 근본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중산간 일대에서의 대규모 지하수자원 채굴을 위한 신규 굴착 허가를 제한해야 한다는 대안이 나오게 된 것이다. 나아가 제주 서부 지역은 만성적인 지하수 고갈 현상이 되풀이되고 있다.

제주는 지금 지하수자원 관리를 느슨히 해도 될 정도로 한가한 상황이 아니다. 제주도는 조속히 확대 구역 재지정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또 지난 도의회에서의 좌절경험을 되살려 이번에는 사전에 도의회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관련 동의안이 차질 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을 필요가 있다.

나아가 정치지형이 바뀐 11대 도의회가 이 문제에 긍정적으로 접근하는 모습을 기대한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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