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선법 위반 혐의 한광문 대변인 항소심서 유죄
공선법 위반 혐의 한광문 대변인 항소심서 유죄
  • 고경호 기자
  • 승인 2019.06.05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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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광문 전 김방훈 제주도지사 후보 대변인(56)이 무죄 판결을 받은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벌금형에 처해졌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한씨는 지난해 5월 14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대림 후보의 친인척이 수산보조금 9억원을 편취했고, 우근민 도지사는 이를 환수하지 않고 방기했다. 문 후보와 우 지사의 권력형 커넥션이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월 19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 전원은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 평결을 내렸다(본지 2월 21일자 4면 보도).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기자회견문의 내용은 ‘사실의 적시’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됨에도 허위성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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