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불법 의료행위 무더기 적발
제주지역 불법 의료행위 무더기 적발
  • 고경호 기자
  • 승인 2019.06.05 16: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자치경찰단, 지난달 기획수사
무허가 문신 시술 등 8건 적발
제주시내 한 오피스텔에 차려진 불법 문신 영업장. 사진=제주도자치경찰단
제주시내 한 오피스텔에 차려진 불법 문신 영업장. 사진=제주도자치경찰단

제주에서 불법 의료행위를 일삼은 의료기관과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단은 지난 5월 한 달 간 ‘보건의료분야 기획수사’를 벌여 모두 8건의 불법 의료행위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적발 유형은 무면허 의료 및 진료기록부 허위기록 5건, 미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 1건, 공중위생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2건 등이다.

무면허 의료는 대부분 불법 문신 시술이다.

실제 A씨(35·여)는 제주시내 한 오피스텔에 불법 문신 영업장을 차린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모집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1회당 15만원을 받아 눈썹 또는 아이라인 문신을 시술한 혐의로 검거됐다.

B씨(20) 역시 제주시내 한 다가주주택에 불법 타투 시설을 갖춘 뒤 손님들에게 글씨 문신을 시술하다 적발됐다.

이외에도 제주시에서 병원을 운영하면서 세금을 감면받기 위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C씨(64)와 자신의 미용실에서 멀티비타민, 오메가3, 아이루테인 등의 건강기능식품을 불법으로 판매한 D씨(52·)도 자치경찰의 기획수사 과정에서 덜미를 잡혔다.

제주도자치경찰단 관계자는 “문신, 타투 등 미용과 성형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문병원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무허가 업소에서 불법 시술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무허가 시술을 받을 경우 피부색소 침작, 흉터, 피부괴사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도민 건강을 위협하는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수사를 더욱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