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관리지역 지정 “정당”…양돈업자 항소심 패소
악취관리지역 지정 “정당”…양돈업자 항소심 패소
  • 고경호 기자
  • 승인 2019.06.05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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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5일 ‘지정결정 취소 소송’서 원고 청구 기각
집행정지신청도 대법서 패소…저감사업 탄력 전망

속보=‘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와 양돈업자들 간의 법적 갈등이 일단락될 전망이다.

양돈업자들이 제기한 ‘악취관리지역 지정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된데 이어(본지 2월 19일자 4면 보도) ‘지정결정 취소’ 소송도 항소심에서 기각되면서 제주도의 악취관리지역 지정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재판장 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5일 양돈업자 56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악취관리지역 지정결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양돈사업자들과 제주도의 소송전은 지난해 3월 23일 제주도가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등 11개 마을의 양돈장 59곳(56만1066㎡)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하면서 시작됐다.

양돈업자들은 제주도가 악취관리지역 지정의 법적 근거로 든 ‘악취방지법’의 적용 범위가 매우 광범위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해 6월 19일 악취관리지역 지정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또 이틀 뒤에는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대한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우선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은 지난 2월 12일 대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원고 패소로 마무리됐다.

악취관리지역 지정결정 취소 소송 역시 지난해 12월 열린 1심에 이어 5일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축산시설 중 악취가 심해 반드시 관리가 필요한 59곳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한 제주도의 판단은 합리적이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제주도의 손을 들어주면서 제주도는 악취관리지역 지정의 법적 타당성을 재차 확인 받았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들 농가들은 지난해 3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후 이미 악취관리저감계획서를 행정당국에 제출했고, 관련 시설도 설치했다”며 “상고 여부는 모르겠지만 양돈업자들의 결정에 따라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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