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의 손님 ‘자동차세’
6월의 손님 ‘자동차세’
  • 뉴제주일보
  • 승인 2019.06.05 17: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민수.제주시 용담1동

기해년 황금돼지의 해가 밝았다고 소란스러웠던 게 엊그제 같은데 올해도 벌써 절반이 지나가고 있다. 일 년의 절반인 6월에 더위와 함께 찾아오는 손님이 있으니 바로 자동차세이다.

정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1, 121) 현재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데 연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에 대해서는 6월에 한꺼번에 부과된다. 자동차세 금액의 경우 승용자동차는 배기량, 승합자동차는 승차 인원 및 규격, 화물자동차는 적재적량을 기준으로 부과되는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지방교육세 30%가 같이 부과된다.

자동차세의 경우 연납제도를 이용하면 할인받을 수 있는데 매년 1, 3, 6, 9월에 신청이 가능하며 각각 전체 세액의 10%, 7.5%, 5%, 2.5%를 할인받을 수 있다. 올해의 경우 1, 3월은 이미 지났고 6월에 연납 신청하게 되면 7월부터 12월까지 낼 돈을 10% 할인된 금액으로 미리 납부할 수 있고 이러면 자동차세 전체 세액의 5% 금액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1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이며 자동차세 납부는 금융기관 수납창구 또는 금융자동화기기를 이용하면 된다.

시청 세무과 또는 가까운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도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이 밖에도 가상계좌, ARS(1899-0341), 인터넷뱅킹,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서도 납부할 수 있다.

시민 여러분들은 부디 반갑지는 않지만 손님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기한 내에 자동차세를 납부해 체납으로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라며 나아가 세금에 대한 관심과 성실한 납세 의식을 제고하여 보다 살기 좋은 제주를 만드는 데 동참해 주었으면 한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