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자원 절약 등 위해 1회용품 무상제공 과태료 강화”
오영훈 “자원 절약 등 위해 1회용품 무상제공 과태료 강화”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9.06.04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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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전국 쓰레기로 몸살, 자원절약정책 기준강화돼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은 4일 1회용품 무상 제공 등 폐기물을 증가시키는 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선을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환경부는 지난 3일 전국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폐기물의 투기, 방치, 수출 등의 불법처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불법폐기물 특별수사단을 발족했다.
제주지역 역시 2010년 57만명이던 인구가 현재 70만명에 육박하며 인구증가와 함께 각종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같은 기간 관광객수가 700만명에서 1400만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하며 생활쓰레기와 폐기물처리시설 부족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오 의원은 “환경부가 추진하는 정책과 함께 쓰레기 몸살을 앓고 있어 자원절약정책 기준강화의 필요성에 따라 법안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를 계기로 제주에서도 토지와 지하수, 바람 등 공유자원이 미래세대와 공유할 수 있는 소중한 자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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