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치병학생 교육력 제고 조례 '전국 최초' 제정
난치병학생 교육력 제고 조례 '전국 최초' 제정
  • 장정은 기자
  • 승인 2019.06.04 15: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은실 교육의원 대표 발의, 학습권 보장 및 지원사업 등 포함

도내 난치질환 학생들에 대한 교육적 배려의 길이 열리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은실 교육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난치병학생 교육력 제고를 위한 지원 조례가 지난달 열린 제372회 임시회에서 최종 통과됐다고 4일 밝혔다.

조례는 교육기본법에 따라 난치병을 앓고있는 학생에 대한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맞춤형 지원을 하는 등 교육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 제정에 따라 앞으로 도내 난치병 학생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가정의 학생으로서 생명이 위중하거나 교육비 및 의료비 부담이 어려운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고은실의원은 조례를 제정하기까지는 그간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인 난치질환 학생과 가족들의 눈물이 있었다전국 최초로 조례가 제정돼 전국적으로 적극 지원적인 양상이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장정은 기자  jeune@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