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냄새 난다” 이유 애완견 학대한 50대 징역형
“냄새 난다” 이유 애완견 학대한 50대 징역형
  • 고경호 기자
  • 승인 2019.06.04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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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4)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6월 17일 오후 7시쯤 서귀포시내 자택 마당에서 자신이 키우던 애완견을 흉기로 수회 가격해 안구 등에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애완견이 자택 창문 앞에서 용변을 보자 냄새가 집에 들어온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렀다.

박 부장판사는 “누구든지 동물에 대해 도구, 약물을 사용해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며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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