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급증…특정지역 몰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급증…특정지역 몰려
  • 김지우 기자
  • 승인 2019.06.03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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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899건에서 2018년 7688건으로 증가
제주시 노형동, 서귀포시 대천동서 집중 발생
제주일보 자료사진
제주일보 자료사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 주차 위반행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민원이 특정지역에 몰리면서 지역별 집중 관리 등 효율적인 단속 방안이 요구된다.

3일 제주특별자치도가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의뢰한 ‘제주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신고민원 빅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14년 899건, 2015년 1594건, 2016년 4062건, 2017년 6291건, 2018년 7668건 등으로 급증하고 있다.

또 2016~2018년 3년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민원은 제주시 1만6397건(73%), 서귀포시 6068건(27%) 등 총 2만2465건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 보면 제주시는 노형동 3690건(22.5%), 연동 2394건(14.6%) 순으로, 서귀포시는 대륜동 1458건(24%), 대천동 727건(12%)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제주시는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주거시설(48%), 서귀포시는 대형마트·호텔·리조트 등 상업시설·관광지(49%)에서 민원이 주로 발생했다. 특히 대륜동 이마트의 민원 건수는 617건(2.7%)으로 단일 지점으로는 제주도에서 가장 많았다.

차량유형별로는 서귀포시의 렌터카 위반 비율(26.4%)이 제주시(13.2%)보다 2배 높았으며, 성산읍(71%)과 조천읍, 예래동(이상 51%)의 경우 관광지로 인해 렌터카 위반 비율이 일반 차량보다 높았다.

아울러 지난 3년간 제주시 민원은 1.7배, 서귀포시는 2.8배 증가했다. 제주시는 연동(3.3배)과 노형동(1.4배), 서귀포시는 안덕면(10.4배)과 대천동(5.4배)에서 높은 민원 증가량을 보였다.

특히 2017년 10월 개장한 안덕면 신화리조트의 민원 증가량은 61.3배로 단일지점으로는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와 관련 행안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주요 민원 발생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단속 효율화를 도모하고 선제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관광특구, 택지개발 등 대규모 민원이 예상되는 사업 추진 시에는 적정 주차구역 확보와 홍보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지우 기자  jibrega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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