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은 2일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취약계층의 보호를 확대·강화하기 위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119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재난안전법)을 각각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재난안전법은 사회적 약자를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 등 대피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나 재난의 종류가 넓어짐에 따라 외국인과 같이 재난대피지시를 적시에 이행하기 어렵거나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대피·대응력이 떨어지는 경우도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19법 역시 소방청장이 수립·시행하도록 돼 있는 구조·구급기본계획에 안전취약계층을 포함하도록 하는 근거조항이 없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이에따라 안전취약계층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들의 보호를 국가안전기본계획 및 구조ㆍ구급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여 보다 폭넓게 안전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재난의 종류가 넓어지고 특히 지난 KT아현지사 화재 발생했을 때 통신수단이 마비돼 생사의 경계에 서게 된 사회적 약자들이 있으나 그들의 안전을 확보할 준비가 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사회적 재난이 다양해지는 만큼, 사회적약자의 숫자도 더욱 다양해질 수 있는 만큼 이들의 안전을 전체적인 국가안전계획수립에 포함시켜 보다 안전의 보장 범위를 더욱 넓혀야 한다”고 설명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