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신뢰성 있는 어린이집 실태조사로 보육교사 처우개선”
오영훈 “신뢰성 있는 어린이집 실태조사로 보육교사 처우개선”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9.06.02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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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발의…장시간 노동 휴식시간 보장돼야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은 장시간 노동에도 휴식시간이 거의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 보건복지부가 3년마다 어린이집 운영을 조사하는 ‘보육실태조사’를 통해 자료를 발간하고 있지만 기초자료가 정확하지 않고 신뢰성이 떨어져 실제 현장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따라 개정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유아 보육의 실질적 역할을 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 보육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요청이나 협조하도록 해 보육실태 조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여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등 현실에 맞는 대책을 수립하자는 취지다.

복지부가 발표하는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에는 지난해 6월 기준 보육교사 1인당 영유아수는 6.12명이며 육아정책연구소가 2015년 발표한 ‘전국보육실태조사’는 보육교사의 하루평균 노동시간이 9시간36분인 반면 휴식시간은 18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복지부의 ‘보육실태조사’ 자료에는 어린이집 근무시간이 하루평균 8시간26분으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오 의원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은 근무시간 중 휴식시간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채 영유아를 돌보는  장시간 고된 노동을 감내하고 있다”며 ”보육교사들의 근무 시간과 휴식 시간 보장이야말로 문재인정부가 추구하는 주당 최대 52시간 근무, ‘과로사회 탈출’ 로 균형 잡힌 생활로 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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