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183㎞ ‘쌩’…경찰, 무인단속 본격 가동
시속 183㎞ ‘쌩’…경찰, 무인단속 본격 가동
  • 고경호 기자
  • 승인 2019.05.3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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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로에 신규 설치된 무인단속장비. 사진=제주지방경찰청
평화로에 신규 설치된 무인단속장비. 사진=제주지방경찰청

제주지역에서 과속 운전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이하 지방청)은 평화로 등 도내 27곳에 신규 설치한 신호·과속 무인단속장비를 다음달 1일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지방청은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해당 무인단속장비들에 대한 시범 운영을 실시했다.

이 기간 단속 적발 건수는 총 1만954건으로 하루 평균 128.8대의 차량들이 제한속도나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속도 위반이 전체의 95.1%인 1만418건을 차지했으며, 신호 위반은 536건으로 집계됐다.

속도 위반 차량 중 최고 속도는 지난 4일 평화로에서 적발된 SUV차량으로, 제한속도인 시속 80㎞의 두 배를 초과한 시속 183㎞를 기록했다.

이어 지난 12일 동일한 단속 구간에서 준중형 승용차량이 시속 173㎞를 기록하는 등 평화로에서의 과속 운전이 빈번했다.

경찰 관계자는 “제한속도 위반 차량들의 속도를 확인한 결과 시속 150㎞ 이상의 속도로 운행하는 차량들이 다수 적발됐다”며 “과속 운전은 사고 시 인명 피해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한속도 준수 등 안전 운전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지방청은 시범운영 기간에 적발된 1만418건에 대해 운전자들에게 계도장을 발부하는 한편 6월 1일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구간단속의 경우 시작점과 종점을 통과할 때의 속도와 구간 내 평균 속도를 모두 단속한다.

또 이번에 신규 도입된 장비들은 2개의 차로를 동시에 촬영할 수 있어 감속 운전을 유도하는 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준기 지방청 안전계장은 “과속이 빈번한 평화로의 경우 중문 방향으로도 구간단속장비가 설치됨에 따라 특정 단속 지점이 아닌 전체 구간에 대한 감속 운전을 유도할 수 있게 됐다”며 “특히 장비 1대가 2개의 차로를 동시에 단속하는 만큼 카메라를 보고 차선을 변경하다 사고를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운전자들의 주의가 당부된다”고 말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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