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약점 악용 범죄 기승…통보 면제자 급증
불법체류 약점 악용 범죄 기승…통보 면제자 급증
  • 고경호 기자
  • 승인 2019.05.29 2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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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기피할 수밖에 없는 불법체류자들을 상대로 한 범죄가 잇따르면서 ‘출입국 통보 의무 면제 제도’를 이용하는 외국인들이 크게 늘고 있다.

출입국 통보 의무 면제 제도는 불법 체류 외국인들이 범죄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경우 해당 외국인의 신분을 출입국·외국인청에 통보하지 않는 제도다.

범죄 피해를 당해도 신분상의 이유로 신고하지 못하는 불법 체류 외국인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외국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법무부 훈령으로 2013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29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출입국 통보 의무 면제 제도를 통해 신분 통보를 면제 받은 도내 불법체류자는 ▲2014년 3명 ▲2015년 5명 ▲2016·2017년 각 9명 ▲2018년 8명 ▲올해 1~5월 12명 등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범죄 피해를 당해도 신고하지 못하는 약점을 악용한 사기·폭행 등의 범죄가 잇따르면서 출입국 통보 의무 면제 제도 이용 현황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 중국인 리모씨(37)는 제주에서 불법 체류하고 있던 공모씨(35)에게 도내 농장에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인 후 알선료 100만원을 편취한 혐의(불법 취업 알선·사기)로 지난 11일 구속됐다.

또 한국인 김모씨(39)는 지난달 8일 제주시내 한 숙박업소에서 고용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중국인 콩모씨(33)에게 주먹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입건됐다.

두 사건 모두 피해자인 불법체류자 공씨와 콩씨가 출입국 통보 의무 면제 제도를 활용해 경찰에 피해 사실을 알리면서 드러났다.

김항년 지방청 국제범죄수사대장은 “올해 2월부터 출입국 통보 의무 면제 제도에 대한 홍보를 확대해 예년보다 통보 면제 외국인이 크게 증가했다”며 “앞으로도 외국인 범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는 한편 피해자의 인권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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