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진화위법 심사합의…4‧3특별법 청신호 '기대'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진화위법 심사합의…4‧3특별법 청신호 '기대'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9.05.28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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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통 끝에 여야 진화위 4년+2년 연장안 합의
과거사법 합의 불구 국회 대립, 4‧3특별법 길 멀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28일 진통 끝에 열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 심사를 마무리, 제주4‧3특별법 통과를 위한 청신호가 될지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날 오후 열린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는 이명박정부 당시인 2010년 4년2개월의 조사활동을 마친 뒤 해산된 진화위가 향후 4년간 진실규명을 위해 활동하고 필요에 따라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에 대해 여야가 합의했다.

여야가 패스트트랙 문제와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의 국가기밀 유출 의혹 등으로 전방위 난타전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그동안 과거사법에 대해 한발자국도 나아기지 못했던 점을 감안하면 이날 여야의 진화위법 개정안 심사합의로 향후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처리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회가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과 각종 민생법안 처리 등 현안에도 좀처럼 극한 갈등을 봉합하지 못하고 있어 향후 행안위 등 국회 일정이 불투명, 4‧3특별법 처리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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