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놀부 심보
대기업의 놀부 심보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9.05.2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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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총량제 미감차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에 급제동이 걸렸다.

운행제한은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제주에 렌터카 영업소를 둔 대기업 5곳이 최근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가처분 신청을 냈고 지난 27일 법원이 이를 인용했기 때문이다.

마땅한 보상도 없이 차량 대수를 줄이라니 업체들로선 억울하다. 사유재산권 침해도 일리가 있다.

이를 두고 도내 업체와 대기업이 전혀 상반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도내 업체 119곳은 제주도정의 설득과 자체 협의 끝에 대승적 차원에서 운행제한에 동의했다. 이들은 렌터카 감차로 수요공급이 균형을 이루고 교통사고, 도로 정체, 주차난 등 사회적 비용이 줄어들면 도민과 관광객이 상생할 수 있다며 운행제한에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반면 대기업은 운행제한을 거부했다.

사실 대기업은 상대적으로 손해가 작다. 도내 업체는 차량을 없애야 하지만 대기업은 다른 지역 영업소로 옮기면 된다. 당초 감차비율 차등(1~30%)을 문제 삼던 이들의 동일(23%) 적용 요구가 받아들여져도 반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렌터카 사업이 지난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3년간 대기업의 신규 진입이 제한된 점도 이들에게 유리하다.

대기업들의 소송이 정당성을 떠나 공정한지 의문이다.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회피란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들은 제주에서 렌터카는 물론 호텔과 면세점, 골프장, 카지노, 리조트, 여행사 등 온갖 사업으로 돈을 벌고 있다. 제주관광의 최대 수혜자다. 그런데도 자신들의 돈벌이 과정에서 악화된 교통난은 나 몰라라 하는 꼴이다. 돈만 벌면 그만이란 놀부 심보가 따로 없다.

이쯤 되면 도민들이 불매운동을 해서라도 본때를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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