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S 제주국제학교 설립계획 최종 '불승인'
ACS 제주국제학교 설립계획 최종 '불승인'
  • 장정은 기자
  • 승인 2019.05.28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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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28일 국제학교 승인신청 최종 부적합 판단 밝혀

제주도내 5번째 국제교육학교를 목표로 설립 추진을 진행중인 싱가포르 ACS (Anglo-Chinese School)제주국제학교 설립계획이 무산됐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8일 제주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에이씨에스제주가 20181228일에 신청한 ACS 제주국제학교 설립계획 승인신청 건에 대해 최종 불승인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제주국제영어도시내 국제학교 설립계획 승인신청 건에 대한 도교육청의 첫 불승인 결정이다.

도교육청은 국제학교설립운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지난 27일 제3차 회의 결과 총 8개 심사항목별 의견에서 적합한 항목은 교직원 및 학생의 후생복지계획, 교지 및 시설설비계획에서는 적합하다고 판단했으나 설립자격, 설립목적, 학사운영계획, 교직원 학보 및 학생모집계획, 학교설립 소요경비 조달계획, 개교년도로부터 3년간의 재정운영계획 등에 대해 검토 결과 부적합 결정을 내렸고 이에 최종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설립계획 승인신청에 따른 주요 검토 사항은 신청법인인 에이씨에스제주의 실질적 학교설립운영 능력, 수업일수 및 교육과정 편성 등 학사운영계획의 적정성, 외국학교와 교육과정 운영 협약의 실현 가능성, 학교설립소요경비 조달계획의 적정성, 합리성, 실현가능성 학생모집계획과 연계한 재정운영계획의 타당성 기숙사위탁운영계획의 타당성 등이다.

고덕규 국제교육협력과장은 위원회가 3월부터 3차례의 회의와 4차례의 설립계획승인신청에 대한 보완, 신청법인 관계자가 참석한 질의응답을 거쳐 승인 신청 건에 대해 최종 심의결과는 부적합 한 것으로 도교육감에게 통보했다고 말했다.

고 과장은 이 교육감이 신청법인의 설립계획승인 신청서와 위원회의 심의결과 통보를 토대로 검토한 결과 국제학교 설립 시 갖춰야 하는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돼 최종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면서 가장 중요한 1차적 불승인 요인은 안정적 운영이다. 현재 운영중인 영어교육도시내 국제학교가 정원미달과 경제상황 등 안 좋은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학교설립이 당장 급하다고 보여지지 않아 이같이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장정은 기자  jeun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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