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5번째 국제교육학교를 목표로 설립 추진을 진행중인 싱가포르 ACS (Anglo-Chinese School)제주국제학교 설립계획이 무산됐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8일 제주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에이씨에스제주가 2018년 12월 28일에 신청한 ACS 제주국제학교 설립계획 승인신청 건에 대해 최종 불승인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제주국제영어도시내 국제학교 설립계획 승인신청 건에 대한 도교육청의 첫 불승인 결정이다.
도교육청은 국제학교설립운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지난 27일 제3차 회의 결과 총 8개 심사항목별 의견에서 적합한 항목은 교직원 및 학생의 후생복지계획, 교지 및 시설설비계획에서는 적합하다고 판단했으나 설립자격, 설립목적, 학사운영계획, 교직원 학보 및 학생모집계획, 학교설립 소요경비 조달계획, 개교년도로부터 3년간의 재정운영계획 등에 대해 검토 결과 부적합 결정을 내렸고 이에 최종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설립계획 승인신청에 따른 주요 검토 사항은 ▲신청법인인 ㈜에이씨에스제주의 실질적 학교설립운영 능력, ▲수업일수 및 교육과정 편성 등 학사운영계획의 적정성, ▲외국학교와 교육과정 운영 협약의 실현 가능성, ▲학교설립소요경비 조달계획의 적정성, 합리성, 실현가능성 ▲학생모집계획과 연계한 재정운영계획의 타당성 ▲기숙사위탁운영계획의 타당성 등이다.
고덕규 국제교육협력과장은 “위원회가 3월부터 3차례의 회의와 4차례의 설립계획승인신청에 대한 보완, 신청법인 관계자가 참석한 질의응답을 거쳐 승인 신청 건에 대해 최종 심의결과는 부적합 한 것으로 도교육감에게 통보했다”고 말했다.
고 과장은 “이 교육감이 신청법인의 설립계획승인 신청서와 위원회의 심의결과 통보를 토대로 검토한 결과 국제학교 설립 시 갖춰야 하는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돼 최종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면서 “가장 중요한 1차적 불승인 요인은 안정적 운영이다. 현재 운영중인 영어교육도시내 국제학교가 정원미달과 경제상황 등 안 좋은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학교설립이 당장 급하다고 보여지지 않아 이같이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장정은 기자 jeune@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