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일까지 사업자 1487명 대상
서귀포시는 다음달 3일까지 올해 농어촌민박 사업자 1487명을 대상으로 해당 지역별로 마련된 교육장에서 서비스ㆍ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농어촌민박 서비스ㆍ안전 교육은 민박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교육은 소방안전, 위생, 친절을 중심으로 이뤼지고 있다.
농어촌민박 사업자의 교육이수는 의무사항이며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사업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농어촌민박 서비스ㆍ안전 교육은 농촌관광 서비스 품질을 개선시키면서 민박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귀포시는 농어촌민박 업소의 차별화를 위해 안전인증제 확대 시행, 특별 안전점검, CCTV 설치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현 기자 bomok@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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