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27일 도청 삼다홀에서 ‘제주혼디론’ 시행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이계문),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오인택)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제주도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2022년까지 총 20억 원을 신용회복위원회에 지원할 계획이다. 신용회복위원회는 대출실행과 사후관리, 제주신용보증재단은 사업 운영과 관리를 맡게 된다.
제주혼디론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확정 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완제한 도민, 법원의 개인회생 인가 후 2년 이상 변제계획을 이행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완제한 도민을 대상으로 지원된다.
긴급 생활비, 의료비, 임차보증금 등 생활안정자금과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차환하기 위한 자금, 학자금 대출 등을 1인당 최대 1500만원에서 금리 연 4.0% 이내(학자금 2%), 5년 이내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조건으로 운영된다.
김지우 기자 jibrega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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