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체육인 인권보호 위한 행‧재정적 지원”
오영훈 “체육인 인권보호 위한 행‧재정적 지원”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9.05.26 10: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발의…엘리트체육 ‘국위선양위한 도구’ 관점 변화해야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은 국가가 운동선수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행‧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하도록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빙상계와 유도계를 비롯 체육계 전반에서 은폐돼왔던 성폭력 및 폭력사태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선수출전에 대한 사실상 전권을 휘두르는 코치‧감독의 폭력과 심지어 위력을 이용한 성범죄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또 체육계에서 발생한 폭력과 성폭력은 코지와 선수라는 강압적 체육계 시스템만이 아니라 메달과 성적지상주의 같은 구조에서도 기인, 국가가 국제대회에의 위상만을 가화하기 위해 선수들 개개인의 인권에 대한 책임을 소홀히 해선 안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이에 ‘2020년 도쿄 올림픽부터 메달 목표 자체를 설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국민체육진흥법 1조 목적 부분 중 ‘체육을 통하여 국위 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조항을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함으로써 명랑한 국민생활의 영위에’로 바꿔 운동선수를 국위선양의 도구로 보는 관점을 변화하도록 했다.

오 의원은 “과거 개발독재시대 엘리트 체육으로 국제대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던 시대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며 “이제 운동선수들을 ‘국위선양의 도구’가 아니라 국민체육을 통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모범이 되는 사람으로 대우해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