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여아 학대한 외할아버지·외삼촌 징역형
5살 여아 학대한 외할아버지·외삼촌 징역형
  • 고경호 기자
  • 승인 2019.05.24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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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난 여아를 학대한 외할아버지와 외삼촌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아들 B씨(27)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2월 4일부터 24일까지 자신의 집에서 외손녀 C양(5)이 보는 앞에서 C양의 엄마이자 A씨의 딸인 D씨(27)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딸 D씨가 C양을 보육기관에 맡기기 위해 인천에서 살다가 제주로 내려온 것 아니냐고 추궁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B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의 집에서 C양이 밥을 지나치게 늦게 먹는다는 등의 이유로 세 차례에 걸쳐 C양의 종아리를 회초리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 부자의 범행은 가정폭력상담센터 상담사의 신고로 드러났다.

최 부장판사는 “외손녀가 보는 앞에서 자신의 딸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한 점에 비춰보면 A씨의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인다”며 “아직 사리분별을 제대로 할 수 없는 5살 정도에 불과한 조카에게 여러 차례 체벌을 가한 B씨 역시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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