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남원지구 지적재조사 경계 확정
서귀포시, 남원지구 지적재조사 경계 확정
  • 한국현 기자
  • 승인 2019.05.2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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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필지ㆍ9만2923㎡ 토지

서귀포시는 지난해부터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해 온 남원읍 남원지구 88필지ㆍ9만2923㎡ 토지에 대한 토지 경계를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남원지구는 남원리 2302-2번지 일원으로 지난해 2월부터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현황측량을 실시하고 결과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지난 22일 서귀포시 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 제주지방법원 판사 김태천)에서 심의ㆍ의결됐다.

또 기존 토지대장 면적과 비교해 증감이 발생된 토지는 서귀포시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조정금 산정을 심의ㆍ의결하고 오는 6월 중 지급ㆍ징수하게 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기 위해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으로 오는 2030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2012년부터 추진된 서귀포시 지역의 지적재조사 사업 완료 지구는 8개 지구의 3384필지이며 올해는 남원읍 하례리 312-1번지 일원의 329필지ㆍ28만4718㎡ 토지에 대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현 기자  bomok@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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