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시 한림읍 협재지구와 상명지구, 서귀포시 하례지구 등 3개 지구 529필지, 38만5000㎡를 대상으로 2019년 지적재조사를 본격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적재조사는 3곳 지구를 대상으로 국비 총 9300만원을 들여 지적측량 실시와 경계 결정, 이의 신청, 조정금 산정 등을 거친 후 2020년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지적재조사는 경계가 실제와 맞지 않는 지적 불부합 토지를 대상으로 위성항법 시스템(GPS) 등 최신 측량기술을 활용해 정리하는 장기 국책사업으로 2030년까지 추진되고 있다.
제주도는 2012년부터 22개 지구 1만2530필지(1598만4000㎡)를 우선 사업지구로 지정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 중이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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