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지역주택조합 업무처리 기준 마련-현장 점검
道 지역주택조합 업무처리 기준 마련-현장 점검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9.05.23 20: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지역주택조합들의 설립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해 조합 모집신고에 대한 통일된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제주도는 이번 기준 마련으로 조합원 모집신고 이전에 사전 도시계획심의를 받도록 해 사업 장기화나 추가부담금 발생 등에 따른 조합원들의 피해를 사전 예방한다.

제주도는 또 최근 조합원 모집을 신고한 3개 조합과 이미 설립인가를 받아 사업을 추진 중인 6개 조합 등을 대상으로 주택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사업장 점검에 나선다.

제주도가 제작 배부한 지역주택조합 꼼꼼하게 따져보고 가입하세요홍보책자 비치 여부와 일반 분양주택으로 홍보 여부, 조합임원 결격사유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이 진행된다.

제주도는 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시정 명령과 고발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이양문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지역주택조합은 사업 진행에 따라 사업기간이 늘어나거나 조합원 분담금이 추가될 수 있는 점을 유의해 가입해야 한다기존 조합원도 사업 추진과정을 수시로 확인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