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노브랜드 아라점, 사업 조정 대상 아니
이마트 노브랜드 아라점, 사업 조정 대상 아니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9.05.23 20: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道 회계사 등 통해 검토 결과...대기업 비용부담 비율 51% 이상 해당 안 돼
30일 개점, 골목상권 잠식 논란...도 "협의 거쳐 상품-영업시간 제한 추진중"

 

이마트 노브랜드 제주아라점은 사업 조정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 내려졌다.

2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도수퍼마켓협동조합 등이 노브랜드 제주아라점 개점에 반대해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 조정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이마트 등에게서 증빙자료를 받아 회계사를 통해 집중 검토한 결과 사업 조정 대상이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났다.

노브랜드 개점에 대한 이마트의 비용 부담 비율이 51% 이상일 경우 사업 조정 대상에 해당하지만 증빙자료를 확인한 결과 제주아라점은 30%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 조정 검토 결과는 예견됐다. 이마트는 전국적으로 직영점 근접 출점에 따른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일자 가맹사업(노브랜드)을 통해 법망을 피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로써 노브랜드 제주아라점은 오는 30일 개점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개점은 지난 18일 예정됐지만 수퍼마켓협동조합의 반발과 사업 조정 신청 등으로 한차례 연기됐다.

노브랜드 제주점 개점에 따른 골목상권 잠식 논란이 거셀 전망이다.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제주 진출 물꼬가 트이면서 추가 개점이 잇따를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사업 조정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상품 제한과 영업시간 제한, 휴업 등에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 2, 3SSM 개점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중소벤처기업부를 방문해 제도 개선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브랜드 제주아라점은 제주시 아라1동 일대 지상 2, 건축 연면적 483규모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