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23일 도청 삼다홀에서 행정시, 읍면동 공무원과 유관기관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로페이 설명회를 개최했다.
제로페이는 모바일 기반 결제 시스템으로 영세 자영업자의 영업 비용 경감을 위해 도입됐다. 가맹점 수수료는 연매출액이 8억원 이하인 경우 0%, 8~12억원 0.3%, 12억원 초과는 0.5%가 적용된다.
이번 설명회는 제로페이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상용화를 위해 마련됐다. 제로페이 도입배경, 가맹점 수수료 및 결제시스템 등 전반적인 사업 내용이 소개됐다.
또한 그간의 사업 추진상황 공유와 함께 제로페이의 실질적인 홍보 방안이 모색됐다.
제주도는 앞으로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김지우 기자 jibrega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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