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체납차량 일제단속 34대 영치 및 예고
서귀포시, 체납차량 일제단속 34대 영치 및 예고
  • 고권봉 기자
  • 승인 2019.05.23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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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지난 22일 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단속의 날 운영에 따라 삼매봉 입구 주변 등지에서 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단속 활동을 벌여 1800만원을 체납한 34대의 체납차량에 대해 영치(예고포함)를 했다.

이번 단속 활동은 행정안전부가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사전 협의를 거쳐 합동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서귀포시는 제주도 세정담당관실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서귀포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진행했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30만원 이상 60일 경과의 차량, 대포차량 등으로 다른지역 차량의 경우 자치단체간 징수촉탁 제도를 활용해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진행됐다.

서귀포시는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42300만원을 체납한 954대에 대해 영치 및 영치예고를 시행해 체납액 21800만원을 징수했다.

이와 관련 김군자 세무과장은 앞으로도 납부 태만 등의 사유로 고질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뿐 아니라 관허사업 제한, 재산 압류 등 채권확보를 위한 강력한 ᅟᅢᆼ정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권봉 기자  kkb@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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