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겨냥' 논란 후폭풍 부담감
'제2공항 겨냥' 논란 후폭풍 부담감
  • 김지우 기자
  • 승인 2019.05.22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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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 팽팽…처리 결과에 따라 파장 커
김태석 의장 "갈등 증폭 바람직 않아"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보전지역 관리조례 개정안을 상정 보류한 것은 제2공항 갈등과 관련해 해당 조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데다 도민사회 여론은 물론 의원들의 찬반 의견이 팽팽한 만큼 상정 후 처리 결과에 대한 부담감이 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제주도의회는 22일 본회의를 목전에 두고 긴급 의원 총회를 열어 상정을 전격 보류했다.

보전지역 관리조례 개정안은 관리보전지역 1등급 지역 내 설치할 수 없는 시설에 항만과 공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진행 중인 제2공항을 겨냥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시민단체와 지역주민 등의 찬반이 엇갈리고 의원들의 의견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실제 지난 21일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도 표결 끝에 찬성 4명, 반대 3명으로 원안 가결했다.

이날 긴급 의원총회에서도 해당 조례안의 본회의 상정 여부를 두고 의원들 간 치열한 찬반 논쟁이 벌어졌다. 결국 김태석 의장은 직권으로 상정보류 결정을 내렸다.

이는 도민 여론과 의원들의 찬반이 맞서는 만큼 만약 조례안을 상정할 경우 처리 결과에 따라 의회 내외부적으로 상당한 후폭풍이 불가피한 만큼 부담감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향후 조례안의 처리 여부도 제2공항을 겨냥했다는 논란과 맞물려 현재로선 미지수다.

김 의장은 “의원들의 여러 의견이 있는 상황에서 의회 내부 갈등을 증폭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상정 보류 배경을 설명한 뒤 “제2공항 프레임과 연결되지 않았다면 지역주민과 의회 권한을 강화하는 중요한 조례안이다. 가능한 빨리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조례안을 발의한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갑)은 “개인적으로 유감스럽지만 반대 의원들도 조례 취지에 공감하고 있어 진솔한 소통을 하다보면 풀릴 수 있다고 본다”며 “도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조례다. 제도를 만드는 것인데 예단해서 공항에 대한 찬반 논쟁이 이뤄졌다”며 아쉬움을 숨기지 않았다.

한편 이날 도의회 본회의에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이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주거지역 내 임대주택 건설 촉진을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고도지구에서 건축제한을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제주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도 가결됐다. 앞으로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교통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동·평대 해상풍력사업을 공공주도로 추진하기 위한 제주에너지공사 현물출자 동의안과 가로변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2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주거지역 내 대지 상호 간에 일조권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지우 기자  jibrega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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