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논분화구 생태계 조사 '행정-토지주' 마찰 확산
하논분화구 생태계 조사 '행정-토지주' 마찰 확산
  • 고권봉 기자
  • 승인 2019.05.22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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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 '습지 지정' 전제 조사 반발…지난 21일 도감사위 감사 요구
제주도 "토지주 동의 없는 습지보호지역 지정 (환경부) 건의 불가"

전 세계적으로 희귀한 마르형 분화구인 하논분화구와 관련 하논분화구 습지 주변 생태계 조사를 놓고 행정과 토지주간 마찰이 확산하고 있다.

제주도는 대통령 지역 공약사항이자 도지사 공약사항인 하논분화구 복원 추진과 관련 지난 212000만원 상당의 하논분화구 습지주변 생태계 조사용역을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논분화구의 습지보호지역 지정의 타당 여부 및 환경부에 지정 건의를 검토할 계획이다.

문제는 하논분화구 습지 주변 생태계 조사를 놓고 일부 토지주들이 사전 의견수렴 절차는 물론 습지 지정을 전제로 한 조사라고 단정, 반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논분화구 일대 토지주 100여 명이 참여하는 하논지구발전협의회는 생태계 조사가 진행되자 마을 주변 곳곳에 하논분화구 습지 지정 반대현수막을 내걸고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에 진정서를 제출한데 이어 지난 21일 제주도감사위원회에 진정서를 들고 감사까지 요구하고 있다.

협의회 한 관계자는 제주도가 주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다지난 1월 하논분화구 내 자연녹지지역 984280를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했다가 우리가 도지사를 찾아가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니까 보전녹지를 341916로 줄인바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이번 생태계 조사는 하논분화구 주변을 습지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라며 습지로 지정해 놓고 낮은 보상가를 책정하거나 예산이 부족하다고 매입을 차일피일 미루게 되면 토지주의 재산권 침해는 불보듯 뻔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하논분화구 습지주변 생태계 조사는 습지 보호지역 지정이 타당한지에 대한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라며 토지주 동의 없이는 습지보호지역 지정 (환경부) 건의는 불가하다고 해명했다.

한편, 제주도는 오는 9~10월쯤 하논분화구 습지 주변 생태계 조사에 대한 중간보고회와 최종보고회에 이어 하반기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고권봉 기자  kkb@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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