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이상직)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장기 재직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은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한 중장년 근로자(만 35~55세)에게 제주도·기업·근로자의 공동적립금을 성과금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근로자는 월 10만원, 기업은 월 12만원을 적립하고 제주도는 월 12만원을 지원하며, 근로자는 5년 만기 재직 후 원금 2040만원과 이자를 받게 된다.
참여기업은 부담한 공제납입금(월 12만원)에 대한 100% 손비 인정과 31%~67% 범위 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과 근로자는 다음 달 7일 오후 6시까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로 참여신청서와 구비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064-754-5163, 5159)로 문의하면 된다.
문유미 기자 mo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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