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흡입하다 전치 4주 상해 입힌 의사 벌금형
지방 흡입하다 전치 4주 상해 입힌 의사 벌금형
  • 고경호 기자
  • 승인 2019.05.2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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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흡입술을 시술하면서 환자에게 상해를 입힌 의사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가정의학전문의 A씨(42)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1월 12일 오전 10시쯤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환자 B씨(43·여)을 상대로 복부 지방 제거술을 시행하면서 10여 군데의 소장 천공 및 복막염 등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복부에 삽입된 캐뉼라(흡입기와 연결된 날카롭고 긴 기구)의 끝 부위가 지방층을 벗어나 복막이나 소장 등을 침범해 천공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점, 소장 천공은 캐뉼라를 과다하게 혹은 미숙하게 작동시킨 과실로 인한 결과인 점 등을 비춰보면 시술상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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