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지역 관리조례 개정안, 진통 끝 ‘상정보류’
보전지역 관리조례 개정안, 진통 끝 ‘상정보류’
  • 김지우 기자
  • 승인 2019.05.22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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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전체 의원 총회 열고 결정

관리보전지역 1등급 지역 내 설치할 수 없는 시설에 항만과 공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진통 끝에 상정 보류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2일 제3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갑)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보류했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 21일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 더불어민주당·제주시 한림읍)에서 표결 끝에 찬성 4명, 반대 3명으로 원안 가결됐다.

하지만 도의회는 22일 본회의에 앞서 의원 총회를 열고 제2공항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도민사회는 물론 의회 내부 간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조례안은 관리보전지역 1등급 지역 내 설치할 수 없는 공공시설 범위에 공항과 항만을 추가하고 사전에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 제2공항 건설 예정부지에 관리보전지역 1등급인 지하수 보전지구 4만4582㎡가 포함되면서 해당 조례안은 추진 과정에서 찬반 논란이 발생했다.

김지우 기자  jibrega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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