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량농지까지 뒤덮은 태양광발전시설
우량농지까지 뒤덮은 태양광발전시설
  • 뉴제주일보
  • 승인 2019.05.22 18: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우량 농지. 우리 사전은 ‘경지 정리가 잘 돼 있어 농사에 좋거나, 농촌 지역의 생태 환경을 보전하는 데 필요한 농지’라고 정의하고 있다. 일반의 농지와 달리 집단화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제주의 경우 인근 농지면적 합계가 10ha이상이면 우량농지에 해당된다. 때문에 농지법은 우량농지의 경우 농지전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도내 일부 우량농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이 설치돼 부당 허가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지역 우량농지는 15개 지구로, 면적은 752㏊다. 제주시 지역은 한경면 고산 1~3, 산양, 조천읍 신촌, 한림읍 수원‧귀덕, 내도 등 8개 지구(525㏊)다. 서귀포시 지역은 대정읍 인성과 무릉 1~3, 신도 1~2, 신평 7개 지구(227㏊)다.

그런데 한경면 고산지구와 대정읍 무릉지구를 비롯해 일부 우량농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이 들어서 논란이다. 농지법상 우량농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이 불가한데도 전용이 허가된 것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에 대해 “행정시 담당자가 일부 우량농지에 태양광발전시설 전용을 허가한 것으로, 관련 규정 검토에 소홀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농지법 37조에 따라 우량농지는 태양광발전시설 등을 위한 전용을 일절 허가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제주도 관계자의 말대로라면 행정이 무능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최소한 농지법 규정만 한번 읽어 보았으면 확인되는 문제를 몰랐다는 것이다.

제주지역 농지 면적은 지난해 말 기준 5만9338㏊로, 1년 새 3.7%가 줄었다. 지난해 농지 119㏊가 태양광발전으로 전용됐는데 전체 전용 면적 386㏊ 중 30.8%에 달했다. 올해 태양광발전시설로 전용된 농지도 56㏊로 전체 전용 면적(147㏊)의 38.2%를 차지했다. 최근 5년간 태양광발전으로 농지 195.9㏊가 잠식됐다. 적지 않은 면적이 농업생산에서 배제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태양광과 풍력 등 이른바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 급부상하고 있다. 지금 제주 전역에서 태양광발전 시설이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다. 감귤원은 물론 임야 등 어지간한 공간에는 태양광발전시설이 들어섰다. 원자력과 화석연료를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을 확대하는 것은 분명 바람직한 에너지 정책의 하나다. 그렇지만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그게 일반의 상식과 나아가 법령까지 위반하면서 이뤄진다면 이는 우리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다. 농지관리당국의 엄정한 대응을 거듭 주문한다.

뉴제주일보  webmaster@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