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농지 불허 형평성 민원, 소송 검토 알려져...도 "직원 규정 검토 소홀"
제주지역 일부 우량농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이 설치돼 부당 허가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태양광발전으로 농지 잠식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농지법 상 우량농지는 원칙적으로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없지만 일부 지역에 태양광발전시설이 들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농지 인근에 태양광발전시설 불허 사례도 발생해 형평성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2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된 도내 우량농지는 15개 지구‧752㏊다.
그 중 제주시는 한경면 고산 1~3, 산양, 조천읍 신촌, 한림읍 수원‧귀덕, 내도 등 8개 지구(525㏊)다. 서귀포시는 대정읍 인성과 무릉 1~3, 신도 1~2, 신평 7개 지구(227㏊)다.
경지 정리가 안 돼도 인근 농지 면적합계가 10㏊ 이상이면 우량농지에 해당한다.
그런데 한경면 고산지구와 대정읍 무릉지구를 비롯해 도내 일부 우량농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이 들어섰다. 농지법상 우량농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이 불가한데도 전용이 허가된 것이다
이와 관련, 해당 농지 인근에 태양광발전시설 허가를 신청했다가 반려되자 형평성 문제 등을 제기한 민원도 3건 이상 발생했다. 일부 민원인은 행정소송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 관계자는 “행정시 담당자가 일부 우량농지에 태양광발전시설 전용을 허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규정 검토에 소홀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농지법 37조에 따라 우량농지는 태양광발전시설 등을 위한 전용을 일절 허가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내 농지 면적은 지난해 말 기준 5만9338㏊로, 전년 대비 3.7% 감소했다.
지난해 농지 119㏊가 태양광발전으로 전용됐는데 전체 전용 면적 386㏊ 중 30.8%에 달했다. 올해 태양광발전시설로 전용된 농지도 56㏊로 전체 전용 면적(147㏊)의 38.2%를 차지했다.
최근 5년간 태양광발전으로 농지 195.9㏊가 잠식됐다. 이는 마라도 면적(30㏊)의 6.5배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