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자야-JDC 3500억원 소송전 ‘재점화’
버자야-JDC 3500억원 소송전 ‘재점화’
  • 고경호 기자
  • 승인 2019.05.21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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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3년 만인 6월 20일 변론 재개
제주도 상대 손배소송 패소 영향 미칠지 촉각

예래휴양형 주거단지(이하 예래단지) 개발 사업을 둘러싼 버자야제주리조트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간 35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이 본격화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다음달 20일 오전 10시10분 민사법정 동관 460호에서 버자야제주리조트가 JDC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변론을 재개한다.

2016년 11월 25일 서귀포시 상예동에서 진행된 검증기일 이후 무려 3년 만에 변론기일이 예정된 것이다.

당초 예래단지는 2017년 완공을 목표로 서귀포시 예래동 일원 74만4205㎡ 부지에 콘도미니엄과 호텔, 메디컬센터, 스파오디토리엄 등으로 조성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2015년 3월 대법원이 공공복지 향상을 위한 유원지에 숙박시설을 조성하는 계획에 대해 당연 무효 판결을 내리면서 사업이 중단됐다.

이에 따라 개발사업자인 버자야제주리조트는 2015년 11월 6일 JDC를 상대로 35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

JDC가 예래단지 사업을 권유해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는 게 버자야제주리조트의 청구 사유다.

그러나 버자야제주리조트와 JDC간의 소송전은 2016년 11월 25일 검증기일을 끝으로 진전되지 않고 있다.

양측이 예래단지에 대한 감정인 지정 및 철회, 감정료 등을 놓고 수년 간 공방을 벌였기 때문이다.

그 사이 버자야제주리조트는 지난달 18일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2억1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후 2개월여 만에 JDC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다시 시작되면서 양측 모두 제주도 승소 판결이 재판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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