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증명용 공영주차장 임대료 인하
차고지증명용 공영주차장 임대료 인하
  • 정용기 기자
  • 승인 2019.05.2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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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제주시는 다음 달부터 차고지증명용 공영주차장 연간 임대료를 인하한다.

21일 제주시에 따르면 동지역 공영주차장의 차고지증명용 연간 임대료는 현행 120만원에서 97만5000원으로 낮아진다.

읍·면지역은 현 90만원에서 다음 달부터는 73만1250원으로 조정된다.

임대료 인하는 오는 7월부터 차고지증명제가 전면 확대 시행되면서 주차장 확보가 어려운 차량 소유주 등이 공영주차장을 차고지증명용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 차고지 확보를 위한 준비기간 제공을 위해 공영주차장 차고지증명용 임대기간을 기존 1인당 1회(1년)에서 2회(2년)으로 확대했다.

차고지증명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자동차 보관 장소를 차량 보유자가 확보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차종별 시행 기준일 이후 등록 시 혹은 소유자 주소 변경 시 지역 구분없이 차고지를 확보해야 한다.

대형 및 중형 자동차는 이미 시행 중이다.

중형 이상 전기차는 오는 7월부터, 경·소형 자동차는 2022년부터 적용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시민 불편 분석을 통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며 “차고지증명제 안착 및 이면도로 주차환경 개선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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