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무사증 제도 악용해 중국인 불법이동 시도한 일당 덜미
제주 무사증 제도 악용해 중국인 불법이동 시도한 일당 덜미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9.05.2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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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증 제도를 이용해 제주로 입국한 중국인을 다른 지역으로 불법 이동시키려던 일당이 1년여 만에 붙잡혔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내국인 총책 A씨(39)와 중국인 알선책 B씨(30·여), 중국인 모집책 C씨(34)를 구속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21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붙잡힌 모집책 D씨(33)는 불구속 상태로 송치됐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5월 23일 제주에 입국한 중국인을 애월항 화물선에 태워 목포항으로 불법 이동시키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범행 과정에서 해경의 추적 사실을 알고 도주했으며, 제주해경은 지난달 4일 B씨를 검거한 것을 시작으로 공범을 추적해 이들을 붙잡았다.

해경은 또 중국 현지에 체류하고 있는 다른 모집책 E씨(27)를 추적하고 있다.

해경 조사 결과 이들은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범행을 사전에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중국 SNS를 통해 불법 이동을 희망하는 중국인을 모집하고, 불법 이동 대가로 1인당 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해경 관계자는 “무사증 제도를 악용해 출입국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 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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