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자치경찰제 속도감 있게 추진”
당정청, “자치경찰제 속도감 있게 추진”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9.05.2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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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서 ‘경찰개혁 협의’ 결과 발표…국가수사본부 신설
제주, 자치경찰본부-자치경찰단-지구대‧파출소 체계
제주‧서울‧세종 등 5개 지역서 시범지역 더 확대 ‘검토’
조국 수석 “민생치안 권한 과감‧신속하게 자치경찰로 이양해야”

 

일반경찰의 수사관여를 통제할 수 있는 개방직 국가수사본부가 신설되며 자치경찰제는 관련 법안과 별도로 청와대가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기존 ‘검경수사권조정과 자치경찰 동시추진 입장’을 밝힌 바 있어 검‧경수사권조정 갈등여파로 자치경찰추진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수사권조정과 별도로 자치경찰제의 조속한 추진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20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국회에서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경찰개혁안을 확정했다고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발표했다.
이날 확정‧발표된 자치경찰제안을 보면 현행 제주도지사 산하에 제주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로 운영되는 체계에서 ‘자치경찰본부-자치경찰대(단)-지구대‧파출소’로 체계로 개편된다.
국가경찰이 담당해온 생활안전, 교통, 여성‧청소년 등 민생치안활동 권한과 사무인력을 자치경찰로 이관시켜 추진하는 방향이다.

또 제주에서 지방경찰청과 협의체계로 운영되고 있는 치안행정위원회로 운영되고 있는 치안행정협의회는 시도경찰위원회로 위상이 강화, 국가경찰위원회와 협력하는 한편 긴급사태 등의 발생 시에는 국가경찰의 지휘감독을 받는 체계로 변화된다.
또 자치경찰을 시범실시하고 있는 제주를 포함 당초 서울과 세종 등 5개 지역 확대 시범운영  계획도 더 넓혀추가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당정청협의에서 경찰개혁안에 대한 설명과 함께 속도감 있는 자치경찰 추진 입장을 밝혔다.

조 수석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검찰 개혁을 위한 본격적인 국회 논의가 시작됐다”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르지 못한 자치경찰제와 일반 경찰과 수사 경찰 분리 등의 경찰개혁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조 수석은 “자치경찰제는 민생치안과 관련한 권한이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로 과감하고 신속하게 이양돼야 한다”며 “자치경찰제와 정보경찰제 외에도 정부 차원에서 챙겨야 할 경찰개혁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당정청 협력을 바탕으로 국회 입법에 협력 하겠다”고 강조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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