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헬스케어타운 소송전 비화 조짐
제주 헬스케어타운 소송전 비화 조짐
  • 고권봉 기자
  • 승인 2019.05.20 17: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홍2통마을회, 마을 차원 '토지반환 소송' 추진…변호인 자문 진행
마을회장 "이달 내 JDC 면담 후 결정"…공사대금 채권 경매도 우려
제주일보 자료사진
제주일보 자료사진

제주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이 지지부진하면서 소송전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인다.

20일 서귀포시 동홍2통마을회(회장 김도연, 이하 동홍마을회)에 따르면 최근 동홍마을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헬스케어타운 사업을 추진하면서 마을 토지를 매입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상대로 기존 토지주 중 4(16000)이 참여하기로 한 토지반환 소송을 마을회 주도로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동홍마을회는 이날 모처에서 토지반환 소송을 위한 참여 인원, 토지 규모 등 세부 사항과 법원 제출을 위한 소장의 검토 등을 위한 변호인 자문을 진행했다.

JDC는 서귀포시 동홍동과 토평동 일원 1539013에 녹지국제병원과 휴양콘도, 리조트, 호텔을 건설하는 헬스케어타운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2009년부터 부지 매입에 나서 주민들로부터 48필지 245000를 매입했다.

JDC201112월 중국 부동산업체인 녹지그룹과 총 사업비 15674억원 규모의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사업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헬스케어타운 사업은 2017년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외환송금 규제 등으로 공정률 54% 수준(사업비 1131억원 투입)에서 멈추고 녹지국제병원마저 올해 417일 개설허가가 취소됐다.

더구나 헬스케어타운 공사를 진행한 대우건설과 포스코건설, 한화건설은 녹지그룹으로부터 공사대금 1000억여 원을 받지 못해 채권자에 의한 경매절차 진행도 우려되고 있다.

이와 관련 김도연 마을회장은 이달 초쯤 녹지그룹측과 가진 면담에서 헬스케어타운 사업 재개는 녹지국제병원 승인 취소 및 건설사 일부 가압류 등으로 인한 공사비 대출 등의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회장은 이에 마을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토지반환 소송에 대한 전권을 위임받고 마을의 이익을 위해 마을회 차원으로 대응하기로 했다이달 내로 문대림 JDC 이사장을 만나 헬스케어타운 사업의 정상 추진 의지, 활성화 방안 등이 있는지 계획을 듣고 토지반환 소송 절차의 진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권봉 기자  kkb@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