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제주도청 앞 농성텐트를 철거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집회 방해) 혐의로 고소된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고희범 제주시장, 공무원 등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제주시는 지난 1월 공무원 200여 명을 동원해 도청 앞 천막 농성장을 에워싸고 농성 텐트와 천막 등을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고은영 제주녹색당 운영위원장은 제주시의 천막 농성장 강제 철거는 집시법상 집회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며 원 지사 등 3명을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천막은 집회 신고 물품으로 볼 수 없고 계고장 배부 등 행정대집행법상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철거가 이뤄졌기 때문에 무혐의로 판단해 해당 고소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했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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