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공동상해 혐의(폭력행위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동생 B씨(40)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 형제는 지난해 3월 15일 오전 12시5분쯤 서귀포시내의 한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인 C씨(50·여)와 말다툼을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C씨가 B씨의 뺨을 한 차례 때리자 C씨와 일행 등 3명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부장판사는 “각 피고인들은 3명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는 등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사건의 발단은 피해자 C씨가 B씨에게 욕설과 폭행을 행한데서 비롯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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