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실효적 대책으로 이어져야
미세먼지, 실효적 대책으로 이어져야
  • 뉴제주일보
  • 승인 2019.05.19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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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제주에서 초미세먼지 6차례, 미세먼지 주의보 3차례 등 모두 9차례나 발령됐다. 벌써 지난 한 해 발생한 미세먼지 주의보 9건과 같은 수치다.

주의보가 발령될 때마다 재난안전본부는 노약자, 호흡기질환자, 심혈관질환자는 외출을 삼가고 일반 시민들도 과격한 실외운동, 노출을 자제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미세먼지를 재난에 포함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개정안 등 미세먼지 대책 법안 8건은 지난 3월 국회를 통과됐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심각할 경우 정부가 예비비를 긴급 투입할 수 있게 됐다. 또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으로 비상조치가 수도권에서 전국 공공기관으로 확대되고 민간 부문도 강제 규제를 받기 시작했다. 하지만 도민들은 개선 효과를 전혀 느낄 수 없어 답답하고 불안하기만 하다.

올해 미세먼지가 더 기승을 부리는 데 대해 기상 전문가들은 눈·비가 거의 내리지 않은 데다 평균 풍속이 예년보다 60% 정도 느려진 것을 주요 원인으로 꼽는다. 평상시 미세먼지는 국내 발생량이 50% 이상이지만, 농도가 나쁨이상으로 높아지는 날에는 국외 유입 비중이 평균 70%로 높아진다. 특히 지난 겨울엔 차가운 북서풍이 약해져 대기 상층부 편서풍을 타고 중국 등지에서 날아온 미세먼지가 한반도 상공에 머무는 기간이 상당히 길어졌다. 더욱이 지구 온난화는 이런 현상을 더 촉발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으로 국내 미세먼지 발생량이 약 15% 정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을 고려하면, 비상조치를 통해 우리가 마시는 미세먼지 비중은 최대한 늘려 잡아도 5% 남짓밖에 줄어들지 않는다. 맑은 공기 속에서 호흡할 수 있게 하기엔 턱없이 미약한 조치인 셈이다.

결국 미세먼지 저감을 확실히 체감하게 하려면 훨씬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화력발전소나 노후 경유차 등 주요 배출원 규제는 마련된 만큼, 이젠 중소규모 작업장이나 농어촌 등 단속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1135억원을 투입해 25개 사업이 포함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지난 8미세먼지 관리 및 저감에 관한 조례가 시행됨에 따른 계획이다.

우리는 500만그루 나무 심기 일환으로 도심 숲과 학교 명상 숲 4곳을 조성하는 이 계획 등이 도내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실효적 대책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이런 일련의 노력은 중국 등 주변국의 미세먼지 감축을 촉구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뉴제주일보  webmaster@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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