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마련하려고 범행…사이버 도박 ‘악순환’ 심각
자금 마련하려고 범행…사이버 도박 ‘악순환’ 심각
  • 고경호 기자
  • 승인 2019.05.19 17: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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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청, 1~6월 사이버 불법 도박 특별단속 전개
지난달 말 기준 21명 검거 7명 구속…'토토' 최다
사기·절도 후 배팅…허위 사이트서 편취당하기도

사이버 불법 도박이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배팅 금액을 가로채는 허위 사이트도 기승을 부리는 만큼 불법 도박에 대한 경각심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이하 지방청)은 올해 1월 2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사이버 불법 도박을 근절하기 위한 특별 단속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달 말까지 제주에서 검거된 불법 사이버 도박 사범은 모두 21명으로 이 중 7명이 구속됐다.

유형별로는 ▲스포츠토토 17명 ▲경마·경륜·경정 4명 등이다.

지방청에 따르면 사이버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동남아시아 등 해외에 서버를 두고 현지에 거주하면서 배팅을 유도하고 있다.

또 사기 등 다른 범죄로 입건된 피의자들 중에는 사이버 불법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사례도 적지 않다는 게 경찰의 분석이다.

실제 지방청은 최근 필리핀에서 수백억원 규모의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온 일당을 검거하고 현재 총책 등 관리자를 추적하고 있다.

또 사이버 불법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2개월 간 포털 사이트 중고 거래 카페에 허위로 판매 글을 올려 1000여만원을 가로챈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강귀봉 지방청 사이버수사대장은 “사이버 불법 도박은 온라인 공간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접근성이 높고 중독성도 강하다”며 “특히 허위 사이트를 이용하다 배팅 금액을 편취당하거나,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절도 혹은 사기 등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많다. 불법 도박이 또 다른 범죄나 사기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아예 손을 대지 않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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