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체납액 75억원…경찰, 번호판 영치 강화
과태료 체납액 75억원…경찰, 번호판 영치 강화
  • 고경호 기자
  • 승인 2019.05.19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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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마트 주차장 대상 단속

 

제주지역 교통 과태료 체납액이 수십억원으로 불어나면서 경찰이 징수 활동에 나선다.

제주지방경찰청(이하 지방청)에 따르면 현재 도내 교통 과태료 체납 건수는 총 11만2439건으로, 체납액 규모는 75억원에 이른다.

체납액 징수 대상은 신호 및 속도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후 3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60일 이상 체납한 자이다.

지방청은 교통 과태료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도내 대·소형 마트에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는 등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단속은 체납 차량 번호판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장비(AVNI)와 조회용 단말기(PDA)를 활용해 마트 주차장에서 체납 차량을 확인한 후 번호판을 영치하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김준기 지방청 안전계장은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마트를 단속 지역으로 선정했다”며 “적발될 경우 번호판이 영치되고, 과태료를 완납해야만 운행할 수 있는 만큼 자발적인 납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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