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원, 왜곡된 성의식 부추기는 성교육도서 방지법 발의
강창일 의원, 왜곡된 성의식 부추기는 성교육도서 방지법 발의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9.05.19 13: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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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교육 교재가 오히려 왜곡된 내용 포함 사례 많아
출판문화산업진흥법-청소년보호법 개정안 동시 발의

강창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은 19일 청소년성교육을 위해 만화 등으로 제작된 성교육교재가 오히려 왜곡된 성의식을 부추기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어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청소년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간행물윤리위원회는 만화나 동화로 제작된 아동청소년 성교육 관련 도서를 별도로 심의하지 않고 있으며 해당 도서들은 성교육 또는 성평등 전문가의 감수를 거치지도 않아 상당한 문제가 되고 있다.
심지어 한 여성단체가 공공기관 등에 비치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교육‧성폭력 교재 218권을 분석한 결과 이중 25%가 지나친 외모지향적‧성상품화된 몸을 지향하는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안은 간행물윤리위원회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 관련 간행물의 유해성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했고 심의에 관련 점누가를 포함하도록 하는 등 위원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은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 기준에 청소년의 성에 대한 가치관을 현저히 왜곡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하고 청소년위워회 구성에 성평등 분야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도서는 성인식 확립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성인지 관점에서 좋은 도서를 선택하는 방법과 기준이 사회적으로 활발하게 논의되고 올바른 성교육 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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